2023년 11월 22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았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 군사반란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었던 1979년 12월 12일의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12.12 군사반란의 배경
12.12 군사쿠데타는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사건 중 하나로,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정권을 선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뒤 권력을 장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뒤 최규하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였습니다. 최규하는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는데 전국 계엄이 아닌 제주도를 제외한 부분 계엄을 선언한 것은 최규하 스스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군 통제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국 비상계엄이 내려지면 총책임은 대통령이 맡게 되지만 일부 계엄령이 내려지면 국방구 장관이 총책임을 맡게 되기 때문이었는데, 정치에 휘말리기 싫어했던 최규하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고 판단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계엄을 선포해 버렸고 이 때문에 계엄령 이후 '계엄사령부'가 유일한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총책을 맡은 전두환이 권련의 핵심으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국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4년제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기수인 11기를 중심으로 하나의 배타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하면서 군부 내 세력갈등이 표면 되기 시작하였고, 전두환과 측근 세력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신의 신군부세력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의 재가도 없이 휘하 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군사반란 사건입니다. 유혈충돌이 수반된 하극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 장군은 이후 국가보위법을 선포하며 군사정권을 유지하였고,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후 민주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군사정권 시대를 뒤로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12.12 군사반란의 전개 과정
<하나회 핵심 지휘관들의 30 경비단 집결>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11월 중순부터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 규합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 말경 전두환은 선후배 동료 장군들과 쿠데타를 모의하였고, 12월 8일 전두환은 이학봉 중령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은 일과시간 이후 총장 공관에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첨부된 세부계획서를 전달받고, 이 계획을 확정한 후 허삼수와 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12월 12일 오후 전두환은 동조세력을 장세동이 있던 경복궁 내 수도경비사령부 여하 제30 경비단 단장실로 모이도록 한 후 시내 일원을 장악하기로 한 계획을 지시, 논의하였습니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의 내란에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10.26 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 연행계획을 진행했고, 19시 이들은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기 위해 수도경비사령부 33 헌병대 50명을 투입했습니다. 보안사 차장의 보고라며 손님 대접까지 받으며 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계엄사령관에게 뇌물 수수혐의를 거론하며 총리 공관으로 확인 연락을 하려던 인원을 향해 총격이 일어났고 공관 내부를 제압하였습니다. 공관 경비병까지 연행을 당하고 상부에서 무단 연행으로 뒤늦게 알려져 왔으나 해병대가 공관을 재탈환하는 과정에서 공관 정문에 잔류한 반란군 측 반윤관 일병이 사살당했고, 계엄사령관 공관에서 총 3명이 사망, 2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시 21분 반란군은 정승화 총장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 했습니다.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등은 당시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총장의 연행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한번 더 사후 결재여서 안된다며 걸정당했고,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가 김재규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을 발견하였으니 정승화를 연행할 수 있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결재를 받기 위해 밤새도록 밀고 당기기가 시작되었고, 신군부 세력은 총장의 강제연행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귀를 주장하던 3군 사령관 이건영 중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완 소장,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하소곤 소장,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 등에 대해 하극상을 감행하고,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며 연행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얻는 데 실패한 신군부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하여 그를 통하여 대통령이 총장연행을 재가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12.12 군사반란 결과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 할 수밖에 없었고, 13일 오전 9시 9 사단장 노태우와 50 사단장 정호용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즉전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당시의 군부가 반란의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12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사건은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으나, 김영상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한다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로 김영삼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997년 4월 17일 12.12사건은 명백한 군사반란이며 폭력으로 군권이나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는 성공하더라도 사법심판의 대상이며 형사책임은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겼고,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의 추징을 받았고,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1997년 4월 17일 상고심에서 위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되었던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둘은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