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헌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해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헌법 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7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이에 의거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다. 이후 1979년 10월까지 약 7년간 이어진 유신체제는 민주주의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암흑기'로 평가되었다.>
- 유신헌법 과정
1969년 3선 개헌 당시부터 역설적으로 그가 3선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혹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더욱 짙어졌다. 김대중 신민당 후보는 전주 유세에서 정권이 종신총통제를 획책하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서울대 총장을 지낸 법대교수 유기천이 강의 중에 그가 대만에 갔을 때 한국에서 총통제를 연구하러 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는 말을 한 것도 같은 시기였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추진한 실질적인 이유는 1970년 전후 국내의 혼란과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을 근소한 표차이로 이겼기에 재집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유신헌법 공포의 표면적 이유는 남북 대화 뒷받침과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질적 이유는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유신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잡기집권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것이었다.
개헌작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했던 1972년 5월 전후로 여겨진다.
이후락과 대통령비서실장 김정렴, 청와대 비서관 홍성철, 유혁인, 김성진 등 자기 휘하에 있는 실무진 5명이 중심이 되어 극비리에 유신헌법의 제정, 개헌방법, 발표시기, 방법 등 골격을 짜기 시작했다. 헌법 초안은 신직수가 장관이던 법무부로 넘어가 김기춘 등 검사들이 보다 구체화했고, 한태연, 갈봉근 등 일부 헌법학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준비과정은 당시 2인자인 국무총리 김종필 조차 유신 발표 사흘 전에 유신헌법에 대해 들었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유신발표를 하고 야당 국회의원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소환한 다음 고문을 하여 유신을 지지할 것을 다짐받기도 하였고,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대선 기간 중에 발표를 하였다. 유신발표 후 유신을 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져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자유는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홍보를 엄청나게 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27일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새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다.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91.9%의 투표율과 91.5%의 찬성률로 확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고, 12월 23일에 치러진 통일 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차 당선되었다.
-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기존 헌법을 전면 개정한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 에서 6년으로 늘림.
* 사법부 독립 훼손
*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초헌법적 권한 부여.
* 반대로 입법부의 경우 국정감사권이 박탈되고 연간회기가 제한되었으며 대통령 탄핵권이 부정되는 등 권한 약화.
*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일부 제한을 철혜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함
* 기본권 유보 또는 제한.
(얼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법률에 의해 제약가능 / 구속적부심제 폐지, 고문 등 자백에 근거 한 처벌 불가조항 삭제 )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한 헌법이었다.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켰고, 반대 세력의 비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했다. 특히 유신의 상징과도 같은 긴급조치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