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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의 발단, 국제법상 근거, 독도에 대한 일본측 주장

by 다희올린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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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문제의 발단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선 초 왜구의 출현을 막기 위한 공도정책 때문이다.

남해안 서해안의 섬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동해의 울릉도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육지로 이주시키고 섬을 비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릉도와 독도는 어업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조선과 일본에서 양국민이 항상 도해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용복 사건이다.

 1693년 여름 동래인 안용복이 고기잡이를 하러 울릉도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일본의 조치현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이들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안용복은 일본영토에서 고기를 잡았다는 이유로 조치현에 붙잡혀갔다. 조치현에서 막부로 이송된 안용복은 막부장군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항의하면서, 자신의 무죄와 일본인의 출입금지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막부는 안용복을 표류민의 예에 따라 그해 12월 대마도를 거쳐 조선에 송환하였다. 그리고 그 과장에서 막부와 대마도에서는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공문서로 남겼다. 즉 "원록연간에 죽도 근처에 송도라는 섬이 있어 일본인이 건너가 어로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차후는 일본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막부와 대마도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즉 러시아의 남하나 서구 열강의 선박이 일본해역에 출현하여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던 시기에,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원래는 일본영토였는데 조선에 잘못 양도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마침내 명치유신으로 천황이 집권하고, 조선침략론이 고조되면서 모든 사료에 17세기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에 양도한 것은 막부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기록하였다. 그 후 1905년 러일전쟁을 하면서 독도가 무인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독도를 일본의 도근현에 편입시키는 행정조치를 취하여 선점하게 되었으며 1945년 이후 이러한 선점논리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게 되었다.

- 국제법상 근거

- 대한제국정부 1900년 10월 25일 게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 개정.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함.

  제2조,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로 함.

- 일본정부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한다는 결정을 함

  1904년 러일전쟁 직후 군사적인 목적과 일본인 어업가 나카이의 물개잡이 허가요청에 따른 결정.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

  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지난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란 자가 어사를 만들고, 인부를 데려가 사냥도구를 갖추어 해마잡이에 착수했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빌려줄 것을 출원하였으니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 섬을 죽도라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하려고 한다. 요청한 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제4조,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의 4개 본도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대마도 및 북위 30도 이북의 남서제도이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제주도, 북위 30도 이남의 남서 등이다.

-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일본의 독립을 시키는 것)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독도에 대한 일본 측 주장

- 1618년 도토리현 요나코 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죽도 도해면허

- 1905년 시마네현 고시 - 명치 정부의 각의 결정

-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에 독도에 관한 조항이 없음.

대만의 부속도서인 센카쿠열도, 사할린의 부속도서인 쿠릴열도 4개의 섬, 그리고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일본은 그들이 내놓아야 할 섬이 아니라 본래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볼 때 그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는 미국이 점령했다가 일본에게 주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북방 4개의 섬과 독도는 원래 자기네 땅이었으니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 일본정부는 미국정부에 독도에 관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문의를 했다. 독도는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그에 대해 미국정부는 1915년 8월 7일 국무성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 명의의 서한으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일본 시마네현 관할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 1951년 당시 미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점이다. 현재에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한 바가 없다. 중요한 건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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