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대통령 당선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5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1963년 10월 15일에 직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졌다. 본 선거에서 미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1963년 12월 17일 제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한국의 세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인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정변 주도세력이 만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한 최고 통치기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실시된 군정 1년 7개월 만에 박정희는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
박정희는 1963년 12월 17일 취임했으므로 4년 뒤인 1967년 12월 16일 제5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돼야 했으나 제2공화국 헌법 부칙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는 조항에 따라 그보다 6개월 앞서 만료됐다.
- 3선 개헌과정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윤보선에 116만 표차이로 무난히 당선되었지만 제3공화국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박정희의 마지막 임기였다. 당시 국회의원 총 의석 수는 175석이었는데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은 3선 개헌을 위하여 자력 개헌이 가능한 2/3의 의석이 필요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은 전국을 순회하며 민주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금품을 살포하였고 야당 후보를 구속시키거나 선거 자금을 동결시키는 등으로 탄압, 또 선거 당일에는 야당 선거 참관인이 쫓겨나고 공개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박정희 정권은 대통령선거 못지않게 곧 이은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사력을 다했다.
그 결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129석을 차지하였고, 신민당은 45석, 대중당은1석을 얻게 되었다. 신민당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및 여러 단체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선거와 관련 있던 일부 인사를 교체함으로써 반대 여론을 무마시켰다.
1968년경 윤치영 민주공화당 의장, 길재호 민주공화당 국회의원 등이 3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고,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내 3선 개헌을 반대하는 김종필 등을 제명하였다. 또한 민주공화당 당의장 윤치영이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3선 개헌이 공식화되었다. 그 후 1969년 7월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과 3선 개헌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하여 물러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민주공화당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3선 개헌 추진이 본격화되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여당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3선 개헌안을 반대하던 민주공화당 국회의원들을 협박하였다. 김성곤, 길재호, 김진만, 백남억 등 공화당의 반 김종필계 '4인방'도 3선 개헌안을 반대하던 민주공화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정구영 전 총재를 비롯해 김용태, 예춘호, 박종대, 양순직, 이만섭, 김달수 등은 반대가 심하였다. 김종필도 처음에는 3선 개헌에 반대했으나 박정희의 거듭된 설득에 3선 개헌 찬성으로 돌아섰고 김용태는 국민복지회 사건과 엮여서 중정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다.
금품과 물품을 살포하며 선거법 위반까지 하고 정권을 연장하겠다고 하니 야당을 중심으로 3선 개헌 반대 운동이 시작 되었다. 3선 개헌을 막기 위해서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무려 10시간 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성공적인 필리버스터가 되진 못하였다. 그렇게 8월 공화당 의원 119명과 신민당 의원 3명이 서명한 3선 개헌안이 발의되었고 신민당의 반대는 격렬 해졌으며 임시국회는 파국을 맞았고 휴교 조치됐던 학교들은 개학하면서 다시 학생들의 데모가 시작되었다.
- 3선개헌 결과
9월 8일 헌법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됐고 13일 표결을 선포한 후 14일 새벽 2시 3선 개헌에 찬성하는 여당계 의원 122명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던 신민회 의원들을 피하여 국회 제3 별관에 모여 기명식 투표방식으로 찬성 122표 , 반대 0표 의 결과로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다. 이에 1969년 10월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공고되었다.
3선 개헌안은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으며, 개정헌법은 10월 21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