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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문제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by 다희올린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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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한인 문제 

일제강점기 말기에 대부분이 징용노동자로 강제 연행되었으며, 종전 당시 약 4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잔류하게 되었는데, 일본 측의 일방적인 국적박탈조치로 인해 귀환하지 못하였고 구 소련 측도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억류 조치 하였다.

2007년 약 3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1945년 이전 출생이 한인 1세는 약 3,200명으로 추정되고, 2007년 12월까지 영주귀국 시범사업에 의해 2,295명이 영주 귀국하였다.

- 영주귀국 시범사업

1994년 3월과 7월 두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일본 측은 32억 엔을 지원하여 '100명 수용 요양원 및 500세대 입주아파트' 건립에 합의하였고, 아파트는 30년간 임대형식으로 2000년 2월 입주를 실시하였다.

- 영주귀국 사할린 1세 지원 

우리 정부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그 배우자와 장애인 자녀의 정착을 위해 정착비, 입소시설 운영비, 특별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중이다.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할린에 거주하다 모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할린 한인 2~3세 모국방문사업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의 질병 및 고령화로 사할린 재방문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 2~3세의 모국방문사업을 실시하였고, 2017년 9~11월간 총 319명의 사할린 한인 2~3세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 일본 정부의 사할린 한인 지원 

사할린 잔류 1세의 일시 모국방문사업과 영주귀국 동포의 사할린 재방문등을 지원하였고, 사할린 현지 의료지원,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입소자 외부 간병비 등을 지원하였다.

- 유골봉환 문제

사할린 한인들의 국내 유족 및 영주귀국한 배우자들은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후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 한인들에 대한 강제동원 진상조사, 묘 위치 확인 및 유골 봉환에 대한 민원을 지속 제기 하였다.

종전직후 피징용사망자와 전사자 중 일본정부가 보관하던 유골 중 회수된 유골은 약 8,300위이나 후생성에서 보관 중인 유골은 2,328위 중 연고자가 확인된 유골은 1,193위로, 이중 1,135위가 유텐지에 보관 중이다. 현재 민간에 산재되어 있는 유골은 파익이 되어 있지 않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 아샘정상회의에서 2008년 초까지 101위를 봉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2013년간 한국 러시아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하여 러시아 측 소장 사할린 한인의 호적부와 작업장 근로자 명부 등 기록물 입수 등 관련하여 러시아 측의 협조를 확보하였다. 2014년 제1차 사업 추진으로 한인 인명 기록 7,193명의 자료를 입수하였고, 2016년 2차 사업으로 703명의 자료를 입수하여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및 피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 

일본 법무성 산하의 일본 입국관리국의 2007년 말 기준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한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의 수는 593,489명으로 전체 재일외국인 가운데 두 번째인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음)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의 체결로 인해 모든 한국 국민이 일본국적이 되었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이 취업을 위해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1923년에는 간토 대지진의 혼란으로 약 6천 명의 재일 한국인이 흉흉한 민심을 폭력으로 분출시키려는 일본의 조직적 범죄인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살해당했다. 그러나, 1929년 미국 증권시장의 증시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기가 나빠져, 일본에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은 한층 더 증가하여 1930년대 전반에는 절정에 달하였다. 1973년 중일 전쟁에 돌입해 많은 남자를 징병하였으므로 노동력이 부족해져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일본은 1944년 9월 그때까지 일본 내지에만 적용된 국민징용령을 조선지역에도 적용하고 조선인을 알선하여 징용등에서 강제적으로 일하게 하였다. 전쟁이 끝난 당시 2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남아 있었다. GHQ와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모든 한국인이 일본국적을 잃게 되었다. 일본국적을 잃게 된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국적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었다. 귀국 비용은 일본 정부가 부담하고 140만 명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대로 일본에 영주 하였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을 외국인 취급하는 노골적인 차별과 민단과 조총련으로 분열이 생겼고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냉대등 풀어내야 할 숙제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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