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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폭탄 피해와 군대 위안부 문제

by 다희올린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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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폭탄 피해자 구제문제 

[ 원자폭탄 피폭자의 피해 ]

피폭자가 받는 피해는 방사선. 열선 등에 의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장애에 의한 노동력상실과 소득의 저하, 가정의 해체 및 결손 가정으로 인한 아동. 부녀 문제, 질병의 후유증과 유전적 영향에 대한 두려움 등 생활 전반에 파급되었다.

[ 일본인의 피해 ]

1945년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는데, 그 당시 사망자수는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이 발생하였다.

 생존자는 원폭피해자 수첩 소지자수에 따르면 1975년 35만 7000여 명이었다.

[한국인의 피해]

한국의 원폭피해자도 상당하여 1972년 한국 원폭피해자협회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 원폭피해자 7만 명 가운데 사망자 4만 명 생존자 3만 명이며 귀국자 2만 3000명 중 현재 2700여 명이 생존하고 있다. 일본 잔류가 7000여 명이다.

귀국자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은 20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현황>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 방일 시 일측으로부터 40억 엔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기금으로 경남 합천에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93년 1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의료보조금 지급과 사망 시 15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하며,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해서 본인부담금 대신 지원을 하고 있으나 CT촬영 MRI 등은 제외되어 사비를 들여 일본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 군대위안부 문제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시작으로부터 1945년 8월 태평양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일제가 징용령을 공포하여 한국 남성을 강제로 연행해 간 것이 수십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까지 끌고 간 것은 전쟁이 확대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군대위안부 역할인 정신대로 끌려간 한국 여성들은 12세~ 40세의 미혼여성들로 일본과 한국 등의 군수공장에서 일하였으나 군대 위안부로 몸을 바치는 치욕을 당하는 여성의 숫자가 점점 늘어갔다. 1938년~1942년 무렵에 간호보조. 군부대 잡역 또는 여자 특수군속 등의 명목으로 동원하였고 대부분은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에 배치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증언에 의하면 구타와 가해가 일상적이었고 군도나 칼 등으로 몸을 긋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과 학대가 흔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성고문, 자궁적출, 태아 살해, 강제 문신 등의 행위들도 자행되었다. 매일 수십 명의 남자들을 상대하여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 후 강제로 중절수술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죽는 경우도 허다하였으며 배식량은 극도로 떨어져 영양실조도 많았다고 한다. 

 1992년 정신대의 고용조건과 동원권자. 의무규정 등을 명시한 일왕 칙령이 발견되어, 한반도에서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정신대(군대위안부)를 징발한 증거가 포착되었다. 대만, 일본에 앞서 약 20만 명의 한국 여성이 '공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의 관리 감독은 일본군이 직접 담당하였으며 패전 후에는 전선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일각에서는 위안부는 근대 일본의 공창제의 일종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안부는 근대 공창제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업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과 상당히 다른 실정이며 외지에서 가혹한 성 상납을 강요받았는지, 일본 정부가 인권유린을 묵인하고 비인륜적인 대우를 했는지 여부가 위안부 문제의 핵심중 하나이다.

다행히 귀국한 대다수는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1993년 3월 정부 차원에서 구호와 아울러 일본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제 시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은 모두 2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사망했으며 1992년부터 한국 정부에 신고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은 모두 234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생존자는 2007년 12월 모두 106명 정도였으며 2008년 여름 99명이다. 이들 중 7분의 할머니가 현재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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